제증명 및 대리처방 안내
증명서 발급 절차, 의무기록사본 발급 절차, 대리처방전 발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.
증명서 발급절차
신청
STEP 01
외래환자-진료과접수
입원환자-해당병동신청
작성
STEP 02
주치의 작성
발급
STEP 03
증명서 발급
수령
STEP 04
수납 및 수령
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(영상CD포함)
신청
STEP 01
외래환자-원무과신청
입원환자-해당병동신청
서류제출
STEP 02
구비서류 제출
발급
STEP 03
사본 발급
수령
STEP 04
수납 및 수령
대리처방전 발급절차
문의
STEP 01
원무과 문의
서류제출
STEP 02
구비서류 제출
진료
STEP 03
보호자 진료
발급
STEP 04
처방전 발급
구비서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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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의 경우
환자 본인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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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의 경우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
·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
·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제외, 신청인이 법정 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첨부)
· 환자의 신분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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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지정한 대리인
·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
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(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)
· 환자의 신분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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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
·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
·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·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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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 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
·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
·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· 환자가 의식 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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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·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
·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·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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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(형제, 자매)
·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·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의 직원이 상황을 인식 가능한 자료
※신분증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
※친족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