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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및 대리처방 안내

증명서 발급 절차, 의무기록사본 발급 절차, 대리처방전 발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.

증명서 발급절차

1

신청
STEP 01

외래환자-진료과접수
입원환자-해당병동신청

2

작성
STEP 02

주치의 작성

3

발급
STEP 03

증명서 발급

4

수령
STEP 04

수납 및 수령

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(영상CD포함)

1

신청
STEP 01

외래환자-원무과신청
입원환자-해당병동신청

2

서류제출
STEP 02

구비서류 제출

3

발급
STEP 03

사본 발급

4

수령
STEP 04

수납 및 수령

대리처방전 발급절차

1

문의
STEP 01

원무과 문의

2

서류제출
STEP 02

구비서류 제출

3

진료
STEP 03

보호자 진료

4

발급
STEP 04

처방전 발급

구비서류 안내

본인의 경우

환자 본인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

친족의 경우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

·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
·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제외, 신청인이 법정 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첨부)
· 환자의 신분증 사본
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

·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
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(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)
· 환자의 신분증 사본

환자가 사망한 경우

·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
·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·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
환자가 의식 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

·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
·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· 환자가 의식 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·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
·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·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(형제, 자매)

·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·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의 직원이 상황을 인식 가능한 자료

신분증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
친족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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